[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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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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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환경부는 14일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중 음식물을 회수·소멸시키는 방식을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음식물 500g 투입 시 하수구로 배출되는 음식물의 양이 100g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음식물 찌꺼기 회수·배출률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인증제품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증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판매 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등의 문제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해 왔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2013년 말까지 허용· 완화·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1∼21일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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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11~21일 매립지내 86만㎡의 야생화 단지에서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가 끝난 뒤 전시된 국화 중 5000포기는 북한 개성공단에 보내진다. 국화를 보내게 된 것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개성공단 환경조성과 근로자 정서함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국화축제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5만 2200여점의 국화와 코스모스 꽃밭(7만 1000㎡), 야생초화원, 자연학습 관찰지구, 억새원, 자연생태연못 등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또한 지역 문화육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문화공연과 기획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통편은 30번(송내역), 1번(부평역), 1002번(서울시청), 9802번(양재역) 등이 있으며 검암역에서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dreampark.cc)나 드림파크 문화재단(032-569-49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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