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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환경부는 14일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중 음식물을 회수·소멸시키는 방식을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음식물 500g 투입 시 하수구로 배출되는 음식물의 양이 100g 미만인 제품이어야 한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음식물 찌꺼기 회수·배출률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인증제품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증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11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판매 광고와 판매망을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등의 문제로 1995년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해 왔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2013년 말까지 허용· 완화·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1∼21일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
2012-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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