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15살 연하 여친 몰래 찍은 영상으로…

40대男, 15살 연하 여친 몰래 찍은 영상으로…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A(30·여)씨에게 휴대전화로 3개월 전 몰래 촬영해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