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 면접 교섭권 늘어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혹은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모든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된 미성년 자녀가 평소 잘 만나지 못하는 한쪽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법원 관계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인식과 욕구가 커지면서 명절을 고려하는 등 조건을 충실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접교섭은 대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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