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취하 1심 선고前 제한 정당”

“성폭행 고소취하 1심 선고前 제한 정당”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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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고죄(親告罪)인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기를 1심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법률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상소 남발을 막기 위해 1심 선고 전까지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경우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작년 11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12)씨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올 1월 경기 용인시 모텔에서 재차 성폭행을 시도했다.

1ㆍ2심은 이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데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자 형소법 조항이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차별한다며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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