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vs 교육청 최근 2년간 11건… 소송에 날샌다

교과부 vs 교육청 최근 2년간 11건… 소송에 날샌다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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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갈등 원인과 그 해법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된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은 양상만 더 심화됐을 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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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법적 공방은 2009년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교과부가 연관된 소송(행정심판)은 지난 7월 말 현재 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 2년간 교과부와 서울·경기·전북·전남 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행정소송만 11건이다.

교원평가, 학생인권 조례 등을 놓고 빚어진 교육당국 간 신경전은 최근 들어서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최고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도 지난 4일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강원교육청도 합류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생부는 학사에 관한 것으로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교육감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교과부의 처분은 이 같은 근거 법령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측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훈령은 법규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교과부 훈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 당국 간 송사는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악’일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다툼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학부모인 만큼 혼란은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법정 공방이 아무런 실익도 없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교과부는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학칙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바꿨다. 두 기관 다툼에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지침이 매일같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두발이나 복장 단속 여부를 시교육청에 문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불과 반 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에 학교 현장만 놀아난 셈이다.

교육 당국 간 갈등의 이면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놓여 있다. 중등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선출직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중앙정부의 교육노선이 다를 경우,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이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17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제출, 인사, 학교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등 사실상 지역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을 좌우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입 관련 정책은 교과부가 주무른다. 대입은 중·고등 교육과정과 별개일 수 없는 만큼 애당초 교육 자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상보육 등 정부 차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교과부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교육자치에 필요한 돈줄의 핵심인 지방재정교부금 역시 교과부가 나눠 준다. 굳이 전력 비교를 하자면 결정할 수 있는 가짓수는 교육감이 많지만, 정책의 힘은 교과부가 센 난형난제의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가운데 하나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전체 응답자의 56.3%가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지만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종사자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주민 직선제’ 선호 비율은 23.5%에 그쳤다.

하지만 교육자치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선거공영제 등 부분적인 보완은 하더라도 직선제 자체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교육을 긴밀하게 협의해 원활하게 추진하는 법·행정·재정적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교육기조와 이념이 다를 경우에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법을 대부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자치 단체장과 교육 분야에 특화된 교육감은 역할이나 정책 방향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갈등양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명확하게 권한의 범위와 영역을 정해 주고, 교육 분야에 맞게 각종 조항들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법리해석의 차이로 벌어지는 소모적인 대립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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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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