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유공자 처우

‘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유공자 처우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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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으로 복무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26년 만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익산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모(47)씨는 1986년 11월 오전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군은 사고가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 이후 의병전역 조치했다.

김씨는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었고, 군 기록에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당시 민원인이 군대 출퇴근 시 이용한 100㏄ 오토바이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보훈처는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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