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檢,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ㆍ약물치료 적극 청구

검찰이 아동ㆍ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간부와 대학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사범을 기소할 때 전자발찌, 약물치료 대상자인지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의 처벌도 강화한다.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경찰 등과 초동단계부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상담, 신변보호, 긴급의료,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된 보호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성폭력 전담 검사 등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수사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정례화해 이 같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월 말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과 정부부처 공조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을 위해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연합뉴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