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 줄줄이 패소

졸속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 줄줄이 패소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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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휴일영업 재개..상위법 어긋나고 지자체별로 ‘대동소이’

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치단체들의 패소가 잇따르면서 대형마트들이 속속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

26일 강원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대형마트가 휴일영업을 재개한 지역은 속초와 동해, 원주, 춘천 등이며 나머지 지역도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줄줄이 패소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 어긋나도록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겼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는 하나같이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규정으로 정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협의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이후 지방에서도 이를 인용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별로 조례 내용이 각각 달라야 하는 데 강제규정 면에서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 줄줄이 패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다 보니 상당수 조례가 비슷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강원도 내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대규모 점포 의무휴무일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똑같이 지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모 지방의회의 한 의원은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전주시의회의 조례를 모델로 삼다 보니 비슷해진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하나같이 상위법에 어긋나도록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시의회나 자치단체가 입법예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법조계와 소비자인 시민, 이해당사자인 마트와 상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속초시는 “개정된 조례는 시장의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한 만큼 시민과 대형마트,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게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속초시의회는 지난 20일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했으며 시장이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강제규정을 수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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