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배심원제’ 어떡하나‥고민에 빠진 옥천군

‘군정배심원제’ 어떡하나‥고민에 빠진 옥천군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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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판정, 道 행정심판서 뒤집혀

스스로 ‘자치1번지’라고 여기는 충북 옥천군의 ‘자치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군정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 행정처분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뒤집히면서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W농업회사 등 2개 업체가 옥천군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건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옥천군이 ‘군정배심원단’의 의견을 근거로 이들 회사의 양계장 건립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W농업회사 등은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와 오덕리에 각각 10채, 6채의 양계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 말 옥천군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인접한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을 들며 거세게 반발하자 옥천군은 ‘배심원단’을 소집, 판정을 요구했다.

’군정배심원제’는 주민들 사이의 이해대립이나 집단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옥천군이 지난해 도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군민은 물론 변호사ㆍ교수ㆍ건축사ㆍ세무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 관계자와 주민 등을 불러 청문한 뒤 양계사 건립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했고, 옥천군은 이를 근거로 두 회사가 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보는 시각은 달랐다.

환경오염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옥천군이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 민원을 반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옥천군에서는 당황하는 분위기 속에 배심원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옥천군청 곽경훈 참여자치팀장은 “이번 판결로 배심원단 결정이 힘을 잃게 됐다”며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행보’에 제동이 걸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선5기 ‘군정비전’으로 ‘자치1번지’를 선언한 옥천군은 군정배심원제 도입과 함께 공무원의 인사ㆍ징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도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했다. 행정권한을 대폭 민간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배심원단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즉시 수용하도록 ‘훈령’까지 마련해 이들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옥천군청 박범계 자치행정과장은 “배심원제는 ‘자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드러난 배심원제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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