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구, 신라호텔 증축 1년째 ‘실랑이’

서울시-중구, 신라호텔 증축 1년째 ‘실랑이’

입력 2012-07-07 00:00
수정 2012-07-08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구 “법적문제 없어” 市 “자연경관지구 규제 위반 검토”

서울시와 중구가 장충동 신라호텔의 증축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안을 놓고 1년째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또다시 의견차를 확인했다.

8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구 측에 건축규제 완화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달 초 서울시에 이같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중구 관계자는 “시가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수정·보완 요구를 했지만 새로 짓는 건물은 전통호텔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규제 완화 안은 2층짜리 신라호텔 면세점과 주차장 부지에 4층짜리 호텔과 4층짜리 면세점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시에 접수됐다.

중구는 신축 호텔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층수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해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관광호텔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남산 자연경관지구라는 점이다.

애초 신라호텔은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신라호텔의 증축을 막으려고 예외적 증·개축이 가능한 호텔 종류를 한국전통 호텔로 한정했다.

그러자 신라호텔은 지난해 8월 관광호텔이 아닌 전통호텔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규제 완화 안을 수정해 다시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다시 수정ㆍ보완을 요구했다. 신라호텔의 증축 안은 기존 호텔의 주차장 부지를 면세점으로 개축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전통호텔의 증축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구청이 계획안을 수정 보완해줬으면 했는데 그대로여서 고민”이라며 “중구가 제출한 안이 자연경관지구 내 개·증축을 금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호텔의 증축 안이 1년 넘도록 제자리를 맴도는 배경에는 자연경관지구 내 개발 행위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시의 부담이 깔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연경관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녹지공간을 잘 보존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