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밀양점 ‘의무휴업’ 일단 풀렸다

홈플러스 밀양점 ‘의무휴업’ 일단 풀렸다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경남 밀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지난달 20일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취소’ 본안소송의 선고 때까지 홈플러스 밀양점은 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밀양점은 밀양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2, 4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3월22일 제정한 후 공포에 들어간 한 달 뒤부터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쇼핑,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달 20일 소속 점포가 있는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의 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