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약 보험급여 나이제한 위헌

혈우병약 보험급여 나이제한 위헌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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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한폐지 6개월 앞당겨”

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적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정부의 방침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형 혈우병 환자 김모씨 등 10명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7년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점을 들어 보험급여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다른 저가의 혈액제제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들에게만 보험급여를 적용해 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자의 출생 시기는 부모의 혼인, 임신, 출산과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런 차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생 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고시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헌재의 결정과 관련, “당초 내년 1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헌재 결정에 따라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3년 이전에 태어난 혈우병 환자도 치료제를 쓸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말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된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047명이고, 이 가운데 A형 혈우병 환자는 1522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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