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 “중소상인 보호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서울시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강동·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두 달 동안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청장 재량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관할 내 대형마트·SSM은 영업시간·일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송파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며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