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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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상인 보호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서울시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강동·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두 달 동안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청장 재량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관할 내 대형마트·SSM은 영업시간·일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송파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며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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