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열차 승객 편의개선] 지하철 개찰구 잘못 진입때 5분 내로 재개표하면 ‘OK’

[지하철·열차 승객 편의개선] 지하철 개찰구 잘못 진입때 5분 내로 재개표하면 ‘OK’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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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실수로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5분 이내에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면 요금을 다시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같은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반대 방향 단말기에 접촉했을 때는 5분 이내에 해당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나온 뒤 원래 목적지 방향 단말기를 접촉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는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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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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