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두발·복장 규제’ 학칙개정 지시

교과부 ‘두발·복장 규제’ 학칙개정 지시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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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학생인권조례 상충 학칙조율에 일선학교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개정·공포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생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학칙을 제·개정토록 지시했다. 학칙은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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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경기·광주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시행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데다 학칙 제·개정 때 교원·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합의까지 이끌어내도록 규정된 탓에 학칙 조율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힘겨루기 속에 학교들의 혼란만 가중된 꼴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학칙 제·개정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 의견 수렴 방법, 우수 사례 등을 담은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히 서울·광주·경기교육청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면서 “시행령에 따라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 효력 역시 정지된 상태”라면서 “서울의 각 학교는 조례에 상관없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제 금지’가 기능을 못하게 된 만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칙을 개정해도 학생인권조례 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입장 차도 크기 때문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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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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