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두발·복장 규제’ 학칙개정 지시

교과부 ‘두발·복장 규제’ 학칙개정 지시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행령·학생인권조례 상충 학칙조율에 일선학교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개정·공포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에 학생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학칙을 제·개정토록 지시했다. 학칙은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미지 확대


그러나 서울·경기·광주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시행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데다 학칙 제·개정 때 교원·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합의까지 이끌어내도록 규정된 탓에 학칙 조율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힘겨루기 속에 학교들의 혼란만 가중된 꼴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학칙 제·개정과 관련된 법령과 절차, 의견 수렴 방법, 우수 사례 등을 담은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히 서울·광주·경기교육청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나 효력을 잃었다.”면서 “시행령에 따라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 효력 역시 정지된 상태”라면서 “서울의 각 학교는 조례에 상관없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제 금지’가 기능을 못하게 된 만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칙을 개정해도 학생인권조례 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학교 구성원 간의 입장 차도 크기 때문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2012-05-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