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나경원 “나꼼수는 한명도 안불러”

檢 소환 나경원 “나꼼수는 한명도 안불러”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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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형평잃어…기소청탁도 없어”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3일 오후 김 부장판사의 부인인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을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5분께 검은색 정장 복장에 검은색 제니시스를 타고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나 전 의원은 “선대위 보도자료 배포 과정은 후보라서 관여할 수 없었다”며 “기소청탁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경찰이 나꼼수 관계자들을 한명도 소환하지 않으면서 판·검사들만 소환을 시키는 것은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고발은 선대위에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 전 의원을 상대로 김 판사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는지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진술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 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판사에게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돼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 판사는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에 낸 진술서를 통해 박 검사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허위내용의 글을 삭제하면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 전 의원 선거대책위 관계자로부터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기소청탁 의혹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선대위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이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나 전 의원은 21일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7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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