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구 ‘논란’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구 ‘논란’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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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 해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2009년 12월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의 일부인 강정 해안 절대보전지역 10만5천295㎡에 대한 제주도의 해제 요청을 동의했음에도 인제 와서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로 해제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개의 서식지로 경관보전지구 제1등급지역 및 생태계보전지구 제1등급지역에 해당돼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경관이나 생태계 변화가 전혀 없어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상당한 면적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가 당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해군기지 건설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보다는 도민과 제주도가 누리게 될 경제적 발전과 이익이 훨씬 많다는 판단을 해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의 요구대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취소되면 개발행위가 엄격해 제한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그러나 당시 동의 의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라는 국가 존립을 위한 공익보다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거나 우선한다고 봐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상급관청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취소 의결을 하거나 번복 의결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의회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견해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3월 제280회 본회의에서 강정 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의결을 취소하자 같은 해 4월 이런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해 현재 계류 중이다.

제주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가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주도가 반대하는 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도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해 뜻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다 이미 공사가 진행돼 해제해 봐야 실익도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해군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절대보전지역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도의원들과 법률 검토를 거쳐 해제 취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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