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은 관행”…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향응제공은 관행”…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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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前전북도의회 의장 2명ㆍ공무원 등 13명 입건

“일부 공무원은 명절 때 선물과 돈을 받은 게 관행이라며 아무런 죄의식이 없더군요.”

여행사 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 13명이 전북경찰에 입건되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발표한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에는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적발된 정치인 2명은 모두 전직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직위를 이용해 S여행사 사장 유모(53)씨의 편의를 봐줬다.

이들은 또 해외 골프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받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

실제 정치인 김모씨는 2010년 12월 해외 골프여행 경비 200여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는 보답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

유씨는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으며 김씨의 해외 골프여행까지 동행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관은 전북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김제시청 등 4곳으로 여행사 로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S여행사는 전북도의회의 최근 5년간 국내외 여행계약금 33억원 가운데 40%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택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공무원 중 일부는 유씨가 준 명절 선물만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유씨와 고위 공무원들의 결탁이 관행화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수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도 “이 사건으로 전북 공직사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자정노력뿐만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여행사 대표 유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치인 2명과 공무원 9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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