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교육감 직무 복귀

곽노현 ‘유죄’… 교육감 직무 복귀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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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2억 대가성은 인정되나 사전 합의사실 몰랐을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받고 석방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4개월 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 데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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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손잡고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손잡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손을 맞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을 안 뒤에도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면서 “박씨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위원들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해 거액을 주고받았는데 금품 제공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석방된 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다.”면서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심과 나머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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