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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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대가성 여부 최대 쟁점…집유 석방땐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선거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곽 교육감 사건은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곽 교유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로 나선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피선거권 행사를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볼 때 사퇴 후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전약속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의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2억원이 고액인 점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돈을 주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쉽게 입증된다는 취지다.

반면 곽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사전 합의 이행명목이 아니다.”라면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전 합의도 권한 없는 자들끼리의 합의일 뿐 후보자들끼리 약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면 곽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크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는데,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사법부 분위기상 유죄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요소에 반영돼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형이 아닐 경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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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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