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계부터 긴급 지원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긴급 지원을”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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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 효과적 대책은

주요 범죄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범죄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 비용,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체감도도 높다고 강조한다. 박효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총장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나 지난 뒤 받는 지원금이나 구조금보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해 이뤄지는 긴급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긴급 구조금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서 구조심의회를 열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따라 혐의가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중에 피의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현행 제도를 뒤엎을 수는 없으며, 용의자를 검거하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듯 경찰이 피해자에게 범피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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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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