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단계부터 긴급 지원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긴급 지원을”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지원 효과적 대책은

주요 범죄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범죄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나 변호사 선임 비용,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체감도도 높다고 강조한다. 박효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총장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나 지난 뒤 받는 지원금이나 구조금보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해 이뤄지는 긴급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긴급 구조금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서 구조심의회를 열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따라 혐의가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중에 피의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현행 제도를 뒤엎을 수는 없으며, 용의자를 검거하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듯 경찰이 피해자에게 범피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2011-1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