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은 ‘눈먼 돈’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 납품단가 조작해 수억 횡령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들이 서울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서 납품 단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사무처장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2008년 4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김씨는 본부장 정모(45)씨 등과 결탁해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 100억원 중 최근까지 149회에 걸쳐 3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와 행사진행 요원 일일수당 등 행사관련 비용지급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운동용품·현수막·인쇄물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단가를 높여 차액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지시 및 총괄, 정씨는 차액금 관리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맡았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통장 4개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수법으로 관련 문서를 조작해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지난 5년간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3억원 넘게 결제한 것으로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드러났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11-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