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 재산담보로 금전거래 ‘무효’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재산담보로 금전거래 ‘무효’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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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권자라도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부모가 미성년 자식의 재산을 담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 자식의 재산을 담보로 한 금전 거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친권자라도 미성년자 자녀와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이라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모(21·여)씨는 지난 1997년 외삼촌으로부터 의정부에 있는 땅 372㎡를 물려받았다.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지분을 3분의1씩 소유했다. 한씨 어머니는 땅에다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주택을 지은 뒤 지분을 똑같이 나눴다. 한씨의 아버지는 2006년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땅과 건물을 담보로 9억원을 빌렸다. 계약은 부모가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인 한씨와 한씨 남동생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이듬해 같은 방식으로 이모씨로부터도 3억원을 빌렸다.

사업이 망하자 결국 담보로 잡힌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 금액은 채권자인 수협과 이씨가 정산해 가져갔지만 빚이 남았다. 결국 한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한씨는 “근저당권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승련)는 한씨가 수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협이 2억 5000만원, 이씨가 2000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체결한 계약은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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