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항소심서 유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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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진술 신빙성 있어”..무죄판결 파기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무죄 선고를 받은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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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0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1)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녀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사람도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오랜 성폭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B(당시 59)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순천시 황전면 희망 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으며 이 가운데 1명은 B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B씨의 질책을 범행 동기로 보고 아버지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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