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파는 비전문가” 발언 교수에 배상판결

“4대강 반대파는 비전문가” 발언 교수에 배상판결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노만경)는 9일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박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 논문과 연구보고서 작성, 강의, 저서 출판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특정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전문가로 포장됐다.”는 발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 이에 김 교수 등이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