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즉시 중단하라” 결정

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즉시 중단하라” 결정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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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SO)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노태악)는 2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각 상대방에게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유선방송사들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지만 위반했을 때 하루 1억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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