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끼리 금품청탁…실패하자 돈 뜯고 고소

경찰끼리 금품청탁…실패하자 돈 뜯고 고소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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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질러 감사를 받게 된 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통해 금품로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파면당한 경찰관은 애초 청탁 대상이던 동료를 고소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유모(44)씨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유출, 음주 추태 등의 비위가 발각돼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있는 경찰동기생 송모씨에게 SOS를 쳤다.

유씨는 송씨와 또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던 그의 상급자에게 ‘감사실 쪽으로 손을 써서 선처를 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600만원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감찰조사 결과 유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술 접대에 돈까지 써가며 청탁했건만 무마되기는커녕 속절없이 징계를 받게 되자 분통이 터진 유씨는 자신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외려 송씨 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지난달 ‘비위 사실을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윽박질러 자신이 건넸던 600만원을 도로 뜯어냈다.

이어 추가로 1억여원을 더 뜯어내려던 유씨는 압박을 견디다 못한 송씨 등이 경찰청 감사실에 비위사실을 자진신고한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유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그러나 송씨 등을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여서 송씨 등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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