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5일 여성용 뾰족구두(하이힐)의 굽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ㆍ여)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로 B양(19ㆍ여)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B양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 높이 12㎝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B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로 B양(19ㆍ여)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B양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 높이 12㎝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B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