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사석유단속 218건…등록취소는 1건 뿐

경기도 유사석유단속 218건…등록취소는 1건 뿐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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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1곳만 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회 적발시 과징금ㆍ사업정지 3개월, 2회는 사업정지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걸리면 주유소 면허가 취소되지만 이름만 바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유사석유 판매업체 단속 건수는 218건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이 34곳, 3회 이상 적발된 곳이 6곳이지만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1곳에 불과하다.

등록이 취소된 곳은 경기도 수원의 H주유소로, 유사 휘발유를 팔다 3회 이상 적발돼 지난해 1월 수원시로부터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등록취소된 주유소는 현재도 주유소 명칭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 이후 경기도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ㆍ불구속된 피의자는 총 3천1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행정기관은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업체 적발시 행정처분만 하지 말고 경찰ㆍ소방과 협조, 불법ㆍ위험 시설물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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