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인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9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녀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겨울과 2009년 여름 두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인 박모씨와 지적장애 3급인 박씨의 10대 딸이 사는 집의 창문을 넘고 들어가 두사람을 동시에 한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녀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겨울과 2009년 여름 두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인 박모씨와 지적장애 3급인 박씨의 10대 딸이 사는 집의 창문을 넘고 들어가 두사람을 동시에 한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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