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시정요구도 무시

中企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시정요구도 무시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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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9년 관련 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 기관들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당수는 시정요구조차 듣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공 기관들의 ‘공공구매제도 이행현황 및 이행여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71건, 올해 상반기에만 903건 등 총 1천47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천293건은 중소기업청의 요구로 시정됐으나 181건은 시정요구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 당 평균 26.2건, 총 1천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위반금액은 2천70억원에 달했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은 중기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현행 195개 제품)에 대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고, 195개 제품 중 공사용 자재(120개 품목)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0개 기관 중 서울시,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의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금액은 전체 73%에 해당하는 723억원이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미이행 금액은 전체 60%인 59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반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고 책임자 문책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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