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이르면 19일 기소

檢, 곽노현 이르면 19일 기소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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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증거 충분’ 판단 2억 전달경위 등 추가 조사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돈거래 혐의로 구속한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을 이르면 19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곽 교육감의 구속 기간을 오는 18일에 10일 연장할 예정”이라면서 “주말쯤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초 (곽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232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8일에 구속 기간을 10일간 연장해 기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기소를 서두르는 것은 수사팀 파견 기간이 24일까지인 데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건을 서둘러 기소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가 곽 교육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불러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공직 제공을 약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3명의 ‘공무상 접견’에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나와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과 ‘후보 매수 목적’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언론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포해 유죄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여론 재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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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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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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