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범죄수익금 신고땐 포상금

은닉 범죄수익금 신고땐 포상금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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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범죄자가 숨겨둔 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발견됐던 110억원의 불법도박수익금과 같은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3조 ‘포상금’ 조항을 신설, 범죄수익금이 몰수·추징돼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닉·수수·가장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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