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교사 1350여명 교과부 징계에 전교조 반발

민노당 후원교사 1350여명 교과부 징계에 전교조 반발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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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50여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협의회를 열어 기소된 교사 가운데 징계시효(2년)가 지나지 않은 30여명의 교사들은 중징계를, 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각각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 2일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교육청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액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직접 실습… “시민 안전, 평소 준비에서 시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실습’에 참여해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혔다.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비상·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 전원이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란히 이수증을 취득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직접 익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 초기대응 강사 5명이 참여해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을 교육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가상 응급상황을 설정해 교육용 마네킹과 실습 교구를 활용한 훈련에 직접 임했다.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 숙달하며 강사의 피드백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론 지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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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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