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교사 1350여명 교과부 징계에 전교조 반발

민노당 후원교사 1350여명 교과부 징계에 전교조 반발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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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50여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협의회를 열어 기소된 교사 가운데 징계시효(2년)가 지나지 않은 30여명의 교사들은 중징계를, 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각각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 2일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교육청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액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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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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