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된 미군 훈련용 무기와 중국산 군복 등 이른바 ‘짝퉁’ 군용 물품을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유통시킨 물품들 가운데 미군의 훈련용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짝퉁은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작전 혼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윤모(54)씨 등 4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무허가 군용물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 몸체, 훈련용 미사일, 야간투시경, 무전기 등 군용물품 41점을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5)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군용물품 매장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면서 2009년부터 중국산 디지털무늬 군복 300여점을 판매했다. 김씨는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군복 1점당 3만~5만원에 들여와 15만~17만원에 팔았다.
조사 결과, 압수된 훈련용 미사일은 탄두가 없어 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장약 등 필요한 부품이 갖춰지면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기는 주요 부품이 없고 1회용이라 재사용할 수 없으나 절단이나 용접 과정 없이 원형 그대로 유통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윤모(54)씨 등 4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0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경기 동두천시에서 무허가 군용물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 몸체, 훈련용 미사일, 야간투시경, 무전기 등 군용물품 41점을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5)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군용물품 매장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면서 2009년부터 중국산 디지털무늬 군복 300여점을 판매했다. 김씨는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군복 1점당 3만~5만원에 들여와 15만~17만원에 팔았다.
조사 결과, 압수된 훈련용 미사일은 탄두가 없어 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장약 등 필요한 부품이 갖춰지면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기는 주요 부품이 없고 1회용이라 재사용할 수 없으나 절단이나 용접 과정 없이 원형 그대로 유통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8-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