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SAT 학원 18곳 변칙운영 무더기 적발

강남 SAT 학원 18곳 변칙운영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와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강남지역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교습학원 2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강사 채용을 통보하지 않거나 보습학원을 변칙 운영하는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SAT 준비를 위해 미국에서 고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는 방학기간에 맞춰 이뤄졌다.

적발된 학원 중 4곳에는 시정명령이, 14곳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적발횟수가 누적된 학원 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사항별로는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8곳 ▲수강료 미게시 5곳 ▲장부 부실기재 4곳 등이다.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기준가(내국인 강사 1분당 126.66원, 외국인 강사 167.19원)의 5~6배에 달하는 분당 700~800원의 수강료를 받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2011-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