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악의적 재경매 색출한다

가락시장 악의적 재경매 색출한다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내달부터 악의적으로 재경매를 요구하는 중도매인을 걸러내 불이익을 주는 기능을 가락시장 전자경매시스템에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경매에서는 일부 중도매인이 높은 가격으로 우선 낙찰받은 뒤 입찰에 착오가 있었다는 등 사유를 내세워 고의로 재경매를 요구해 낮은 가격으로 다시 낙찰받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만든 새 전자경매시스템으로 재경매 제도를 악용하는 중도매인을 찾아내 이들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줄 예정이다.

또 도매시장법인별로 재경매를 많이 요구한 중도매인과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출하자의 명단을 매달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경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경매 시간이 지연되고 시장질서를 세우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새 시스템 도입으로 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