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논란을 빚은 탤런트 한예슬(30·본명 김예슬이)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도씨가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포르셰 차량 후사경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접 부딪쳤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도씨가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포르셰 차량 후사경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접 부딪쳤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