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 등, LH 일괄이전에 법적대응 착수

전북 변호사 등, LH 일괄이전에 법적대응 착수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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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과 절차 무시...헌법소원 등 내겠다”전북 도내 4대 종단도 무기한 천막농성 들어가

전북지방변호사회 LH특위와 전북지역 헌법학자,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도의회는 19일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이전 결정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6월 당시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각각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 후 정치적 논리로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의 법에는 ‘정부가 발표하고 국민이 믿으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고 들고 “정부가 LH를 일괄이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적 의무와 명령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 승자독식 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사법절차를 동원해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전북 도내 4대 종단도 LH의 경남 일괄이전에 반발해 이날부터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LH 지방 이전 결정이 재검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으며 분산배치 유치를 돕고자 도민 성금 모금 운동도 시작했다.

전북 종교계는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한 것은 정부 스스로 분산배치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마저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또 지역갈등을 가져온 대통령의 퇴진도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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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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