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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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분쟁’ 판례 엇갈려…大法 확정 때까지 논란 예상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구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조치가 무효가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금액을 정하는 과정의 하자 때문에 인상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반된 고법 판례도 있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박모 씨 등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과다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1천560만원씩을 청구하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원 유급화 취지에 맞게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데 의정비 심의위원의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전화설문 조사는) 내용이 단순하고 산출경위나 비교대상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등의 임금수준을 참작하면 조사가 의견수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비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액수도 주민 75.3%가 지지했던 4천236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직무활동 보수를 지급해 유능한 인력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정비 구성요소 중 의정활동비나 공무여행 여비는 경비라서 근로의 대가로 봐서는 안 되며 보수의 성격을 지니는 연간 월정수당은 3천672만원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3천845만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성북구는 2007년도 3천432만원이던 의정비를 2008년도 약 45% 늘어난 4천992만원으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벌여 ‘심의위 운영과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씨 등은 이미 지급한 의정비 중 부당 인상분을 회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성북구는 의원들에게 1인당 1천560만원씩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구 주민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의정비 책정에 위법이 있으니 일정액을 회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대법원은 의정비 인상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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