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날’ 선언 창원시의회, 日 독도왜곡 규탄

‘대마도 날’ 선언 창원시의회, 日 독도왜곡 규탄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년전 ‘대마도의 날’ 조례를 선포했던 경남 창원시의회가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한 일본에 대해 강도높은 규탄 성명을 냈다.

창원시의회는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 표시한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금운동을 벌이면서 일본 돕기에 나서고 있는데도 독도 침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일을 맞아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념식도 개최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우리의 온정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일본에 대해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의 영토침탈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김이수 시의회 의장은 “대지진을 당한 이웃 나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취소하고 성금까지 냈지만 역사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황당하다”며 “의원들과 협의해 우리의 입장이 일본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도의 날은 2005년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통합창원시 의회 출범 이전인 옛 마산시의회가 같은 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마산시의회는 1419년 6월19일 세종1년에 이종무 장군이 창원출신인 최윤덕 장군 등과 함께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일본 국민을 고려해 기념식을 취소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