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환경재앙 오나] 지역주민도 감독·정비에 참여한다

[구제역 환경재앙 오나] 지역주민도 감독·정비에 참여한다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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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정비 및 감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시공 5대 원칙’을 확정,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중대본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력과 경험, 환경 전문성 등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기본 현황을 제공하고, 업체 선정 근거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할 방침이다.

매몰지 부실시공을 감시하기 위해 환경 및 시공 분야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감독관의 지적 사항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시공에 반영하도록 했다.

감리업체 선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며, 시공 실명책임제를 도입해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을 매몰지에 게시한다. 또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 아닌 계약자 직접 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도입했다.

붕괴·유실 또는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매몰지 관리 상황을 점검해 일일 진행상황을 중대본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허가제’ 도입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이나 축사 입지환경 등 축산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축사 규모를 최소한 50㎡(15평) 이상으로 해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규모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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