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밤 또 큰눈… 31일 세밑한파

30일밤 또 큰눈… 31일 세밑한파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9일 밤부터 서울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30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폭설 피해와 함께 수도권 출근대란이 예상되면서 기상청과 서울시, 소방방재청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미지 확대
제설작업  30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2차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전날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6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출근대란이 우려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제설작업

30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2차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전날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6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출근대란이 우려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기상청은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강수확률 60~80%)이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 내리는 눈은 3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밤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전라도 등에 3~8㎝, 경기 내륙 및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서해안 등에 많게는 10㎝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31일 아침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3도, 대구 영하 9도 등 한파가 또다시 찾아오면서 전국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