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밤 또 큰눈… 31일 세밑한파

30일밤 또 큰눈… 31일 세밑한파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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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부터 서울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30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폭설 피해와 함께 수도권 출근대란이 예상되면서 기상청과 서울시, 소방방재청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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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30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2차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전날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6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출근대란이 우려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제설작업

30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2차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전날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6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빙판길 출근대란이 우려된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기상청은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강수확률 60~80%)이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 내리는 눈은 3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밤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전라도 등에 3~8㎝, 경기 내륙 및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서해안 등에 많게는 10㎝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31일 아침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3도, 대구 영하 9도 등 한파가 또다시 찾아오면서 전국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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