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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부실 환경평가 위법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부실 환경평가 위법 아니다”

입력 2010-12-04 00:00
업데이트 2010-12-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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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은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을 위반했고, 사회 전반에 일으킬 파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소송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단은 먼저 한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맞섰다. 대규모 새로운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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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라면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행정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단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도 인정받지 못했다. 소송단은 “한강 1~6공구의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부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부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했다.

또 다른 쟁점인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도 소송단과 국토부가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지만,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 줬다. 소송단은 “한강 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불과 2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는 사업 구간의 길이를 감안할 때 턱없이 짧았다.”며 “부실하게 조사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기간이 법 규정이 정한 기간 이상인 만큼 위법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소송단이 제기한 하천법 위반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등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강 사업이 ‘절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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