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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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회계담당자 등을 금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관련자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해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한 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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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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