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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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회계담당자 등을 금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관련자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해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한 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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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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