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상)개발이익 수조원이 새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상)개발이익 수조원이 새고 있다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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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지역 개발이익을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번지를 잘못 찾은’ 개발이익만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지를 독점 사용하려면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나 점용료,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공사용 가림막 설치 등이 독점 사용 기준인 만큼 공사 기간에 임대료 부과·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임대료를 부과·납부한 사례는 없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사업 과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8년 서울시 등에 질의회신한 문서에서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는 ‘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사업 허가(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서울시내에서만 216곳 1410만 4373㎡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측에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사례는 2008년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단지 3곳(35만 3399㎡)에 불과하다. 3곳 부과액이 650억여원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도정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임대료 면제 규정이 사라졌지만, 관행으로 자리 잡은 탓”이라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부과했다면 전국적으로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 챙기기’를 눈감아 준 셈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9월 말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모두 637곳 3037만 5319㎡에 이른다.

이 사안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주 30여년 안팎에 다다른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를 비롯해 전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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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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