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수·군의장 지낸 형들 이어 선거법위반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이로써 화순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군수는 민주당 읍·면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38만 4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2002년에는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그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완준 현 군수는 당선 이후 몇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화순의 현직 군수 구속은 세 번째이며, 형제 군수가 구속된 사례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이 형제의 맏형(65)마저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어 삼형제가 구속을 경험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한편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군수 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