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전완준 화순군수 3형제 ‘오명’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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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군의장 지낸 형들 이어 선거법위반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이로써 화순은 군수 3명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 군수는 민주당 읍·면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로 초청해 38만 4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2002년에는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는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그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완준 현 군수는 당선 이후 몇 차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화순의 현직 군수 구속은 세 번째이며, 형제 군수가 구속된 사례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이 형제의 맏형(65)마저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어 삼형제가 구속을 경험하는 수난을 겪게 됐다. 한편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면서 화순군수 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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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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