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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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새달 1일부터 3개 노선에서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시내버스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해 정면 방향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오른쪽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위반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이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 또는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3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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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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