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달리는 주·정차 단속카메라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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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소방관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새달 1일부터 3개 노선에서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시내버스에 번호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해 정면 방향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오른쪽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위반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이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 또는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3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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