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의원 정자법위반 기소

김우남의원 정자법위반 기소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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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우남(55·제주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S 골프장 대표이사 김모(50)씨와 짜고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 8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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