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청송교도소에 사형수 등 흉악범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집행시설을 설치<서울신문 3월17일자 1면>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분류에 관한 지침과 교도소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고쳐 흉악범을 한 곳에 수용하고, 사형 집행시설을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적용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게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분류에 관한 지침과 교도소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고쳐 흉악범을 한 곳에 수용하고, 사형 집행시설을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적용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게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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